노동위원회 손해

2026SOHAOOO

근로조건 위반에 대한 손해배상사건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7월 15일

요지

사용자가 명시된 근로조건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결정한 사례

근로기준법 제19조에서 규정하는 근로조건 위반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의 취지는 사용자가 처음부터 근로계약 내용과 다른 근로조건을 부여함으로써 근로자가 입은 손해를 보전하고자 하는 것인바, ① 근로자는 재직기간 동안 총 세 번의 계약서를 작성하면서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근로조건에 이의를 제기한 정황이 확인되지 않는 점, ② 근로자가 무거운 물건을 옮기거나 지게차를 운전하는 업무를 한 것이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출고관리 업무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③ 페인트 작업 등은 통상적인 업무가 아니므로 근로계약서상 담당업무를 훼손할 정도의 근로조건 위반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④ 조기출근 지시, 연차휴가 미부여 등에 관한 사항은 지방노동관서에서 구제받을 사항이며, 근로자는 이에 관하여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사건이 진행되었던 점, ⑤ 그 외 부실한 식사 제공, 산재 치료비 미지급, 차별 대우 등은 근로기준법 제19조에서 정하고 있는 명시된 근로조건이라 할 수 없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