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교섭

2026GYSEOOO

교섭요구사실의 공고에 대한 시정 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7월 28일

요지

교섭요구의 대상이 되는 근로조건에 관하여 노동조합법 제2조제2호 후단의 사용자에 해당한다는 점이 구체적으로 소명되지 않았다고 결정한 사례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