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해
2026BUHA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부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7월 28일
요지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계약서, 인사규정에 계약갱신 의무 요건이나 절차에 관한 규정이 존재하지 않고, 회사에 최근 3년간 채용된 근로자들의 계약갱신 현황상 계약만료 사례가 갱신 사례보다 많아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다고 보기 어려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근로계약서, 인사규정에 계약갱신 의무 요건이나 절차에 관한 규정이 존재하지 않고, 회사에 최근 3년간 채용된 근로자들의 계약갱신 현황상 계약만료 사례가 갱신 사례보다 많아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다고 보기 어려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