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해

2026BUHA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부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7월 20일

요지

징계사유에 대해 사전통지를 하지 않아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징계사유서를 교부받지 못한 등의 사유로 직장 내 성희롱 징계사유들과 직장 내 괴롭힘 징계사유들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알지 못해, 징계위원회에서 충분한 방어권을 행사할 수 없었으므로 이 사건 징계해고는 절차상 적법하지 않다고 판단됨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