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교섭
2026GYSEOOO
교섭요구사실의 공고에 대한 시정 신청
인천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7월 30일
요지
사용자는 산업안전 의제에 대하여 노동조합법상 단체교섭 의무가 있는 계약외 사용자에 해당하므로, 노동조합이 2026. 3. 10. 한 교섭요구에 대하여 그 사실을 공고할 의무가 있다고 인정한 사례
가. 사용자가 노동조합법 제2조제2호 후단의 사용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하청 근로자들의 노무가 사용자의 사업 수행에 필수적이고 사업체계에 편입되어 있다고 볼 수 있고, 사용자는 건설 현장에서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에 대하여 작업투입 여부ㆍ작업방식ㆍ작업내용ㆍ작업장소 등을 통제하고 있고 사용자가 구축한 안전 시스템은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에게도 적용되는 등 사용자는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의 산업안전 보건 체계를 실질직으로 지배ㆍ통제한다고 판단되므로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에 대하여 산업안전 의제 관련하여 계약외 사용자에 해당한다고 보여진다.
나. 사용자에게 신청 노동조합의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사용자는 산업안전 의제에 대해 계약외 사용자에 해당하므로 노동조합으로부터 단체교섭 요구를 받은 때에는 노동조합법 시행령 제14조의3제1항에 따라 그 사실을 공고할 의무가 있다.
가. 사용자가 노동조합법 제2조제2호 후단의 사용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하청 근로자들의 노무가 사용자의 사업 수행에 필수적이고 사업체계에 편입되어 있다고 볼 수 있고, 사용자는 건설 현장에서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에 대하여 작업투입 여부ㆍ작업방식ㆍ작업내용ㆍ작업장소 등을 통제하고 있고 사용자가 구축한 안전 시스템은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에게도 적용되는 등 사용자는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의 산업안전 보건 체계를 실질직으로 지배ㆍ통제한다고 판단되므로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에 대하여 산업안전 의제 관련하여 계약외 사용자에 해당한다고 보여진다.
나. 사용자에게 신청 노동조합의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사용자는 산업안전 의제에 대해 계약외 사용자에 해당하므로 노동조합으로부터 단체교섭 요구를 받은 때에는 노동조합법 시행령 제14조의3제1항에 따라 그 사실을 공고할 의무가 있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