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해
2026BUHA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7월 1일
요지
본채용 거부에 합리적 사유가 인정되고, 절차적 하자가 없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사용자가 2025. 12. 31. 정당한 사유와 절차 없이 자신을 해고하였다고 주장하나, 근로자가 사용자의 정당한 업무 지시와 수습 재평가 기회 부여에 불응하고 복무규정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준수하지 않는 등 사용자의 본채용 거부에 합리적 이유가 존재하며, 사용자가 2025. 12. 26. 본채용 거부 사유와 해고일을 명시하여 근로자에게 서면 통지하였으므로 절차상 하자도 존재하지 않아 본채용 거부는 정당함
근로자는 사용자가 2025. 12. 31. 정당한 사유와 절차 없이 자신을 해고하였다고 주장하나, 근로자가 사용자의 정당한 업무 지시와 수습 재평가 기회 부여에 불응하고 복무규정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준수하지 않는 등 사용자의 본채용 거부에 합리적 이유가 존재하며, 사용자가 2025. 12. 26. 본채용 거부 사유와 해고일을 명시하여 근로자에게 서면 통지하였으므로 절차상 하자도 존재하지 않아 본채용 거부는 정당함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