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해

2026BUHA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울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7월 21일

요지

근로계약을 갱신하는 과정에서 근로계약기간에 대한 주장의 불일치로 근로계약이 성립되지 못하였기에 해고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가 공사 종료 등에 따른 감원이 불가피하다는 내용을 미리 공고한 점, 2026. 4. 30. 계약기간 종료 후 근로자들이 출근한 다음 날 근로계약 갱신을 제안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사용자가 근로계약의 묵시적 갱신에 관한 내심의 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 없고, 근로자들이 근로계약이 종료된 후 8일간 근로관계를 유지해 왔다는 사정만으로 근로계약이 2026. 5월 말까지 묵시적으로 갱신되었다고 볼 수도 없으며, 근로계약을 갱신하는 과정에서 근로계약기간에 대한 주장의 불일치로 근로계약이 성립되지 못하였기에 해고도 존재하지 않는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