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해

2026BUHA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7월 22일

요지

정당한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가 적법하므로 정직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센터 운영규정 및 취업규칙에 징계사유와 종류 등에 대해 명확히 규정하고 있고, 근로자의 반복적 유책 사고 및 중대한 재산 손실, 중대 교통법규 위반 및 기관 명예 실추, 복무 기강 문란, 공동체 환경 훼손 및 팀워크 파괴 등의 징계사유가 사용자가 제출한 경위서 및 보험금 지급내역서, 시말서, 탄원서, 단체카톡방 캡처 화면, 문자메시지, 관련 공문 등에서 객관적으로 확인되므로 센터 운영규정 제33조 및 취업규칙 제61조 등에서 규정한 징계사유가 존재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최근 1년 이내 반복적으로 발생한 다수 징계사유가 다발적으로 경합한 특수 비위행위에 해당하고, 그 기간ㆍ건수ㆍ규모 면에서 다른 동료 근로자와 비교하여 현격한 차이를 보이는 점, 2026. 5. 20. 제4차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이 사건 근로자의 2026. 5. 8. 자 원심 처분에 대해 재심의한 결과 징계 사유는 종전대로 인정되나 이 사건 근로자가 소명 과정에서 보인 자숙의 태도, 생계적 타격 등에 관한 사정을 일부 참작하여 원심 양정에서 1개월을 감경한 정직 2개월 처분을 한 것이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사용자가 사회통념 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처분을 하였다고 볼 수 없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근로자가 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소명하였으며, 센터 운영규정 제6조에 따른 적법한 인사위원회 구성 및 절차가 이루어진 점 등을 종합하면, 징계절차의 적법성이 인정된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