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단협

2026DAHYOOO

단체협약의 해석 또는 이행방법에 대한 견해제시사건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6월 26일

요지

단체협약에서 정하지 않은 적용대상 혹은 효력에 관한 사항은 노동위원회의 해석 권한 범위 내에 있지 않다고 결정한 사례

노동조합법 제34조는 노사 간에 교섭을 진행하여 체결한 단체협약의 효력에 대하여 노사 자치를 존중하고, 예외적으로 단체협약의 해석 또는 이행방법에 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 노동위원회가 노사 분쟁을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도입한 규정으로, 당사자 간 단체협약으로 정하지 않은 적용 대상 혹은 효력 범위는 노동위원회의 해석 권한 범위 내에 있지 않아 견해의 제시요청 대상이 될 수 없음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