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노
2026BUNOOOO
○ ○ ○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경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7월 24일
요지
사용자가 객관적인 근거나 구체적인 대안 없이 책임 직급의 단체협약 적용 제외 입장을 유지하며 교섭을 진전시키지 않는 행위는 교섭 해태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나, 기존 교섭 입장을 변경하거나 재논의를 요구한 행위는 교섭 해태로 보기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
가. 사용자가 노동조합과의 단체협약 적용 범위를 제한하여 교섭을 지연시키는 행위가 단체교섭 해태 또는 지배ㆍ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용자가 책임 직급의 단체협약 적용 제외를 주장하면서도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인 근거나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지 않은 채 기존 입장을 유지하여 단체교섭을 실질적으로 진전시키지 않은 행위는 단체교섭 해태의 부당노동행위로 인정되나,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확인되지 않으므로 지배ㆍ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나. 사용자가 잠정 합의안 작성 이후 기존 교섭 입장을 번복하는 것이 단체교섭 해태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잠정합의안이 성립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이상 사용자가 기존 교섭 입장을 변경하거나 재논의를 요구한 행위만으로는 단체교섭 해태의 부당노동행위로 보기 어렵다.
가. 사용자가 노동조합과의 단체협약 적용 범위를 제한하여 교섭을 지연시키는 행위가 단체교섭 해태 또는 지배ㆍ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용자가 책임 직급의 단체협약 적용 제외를 주장하면서도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인 근거나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지 않은 채 기존 입장을 유지하여 단체교섭을 실질적으로 진전시키지 않은 행위는 단체교섭 해태의 부당노동행위로 인정되나,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확인되지 않으므로 지배ㆍ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나. 사용자가 잠정 합의안 작성 이후 기존 교섭 입장을 번복하는 것이 단체교섭 해태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잠정합의안이 성립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이상 사용자가 기존 교섭 입장을 변경하거나 재논의를 요구한 행위만으로는 단체교섭 해태의 부당노동행위로 보기 어렵다.
주문
일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