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해
2026BUHA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강원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7월 15일
요지
근로계약 종료 통보가 실질적 해고로 간주되고 해고의 구체적 사유를 서면 통지하지 않아 절차상 위법하여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가. 해고의 존재 여부
용역업체가 변경되어 변경된 업체와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업무 내용과 근무 장소가 동일하게 유지되었으며, 연차가 승계되는 등 근로계약의 실질적 단절이 없었던 점, 같은 사유로 같은 형식의 신규계약을 체결한 다른 계열사 직원은 고용승계를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근로자의 근로관계는 사용자에게 승계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사용자가 행한 계약 종료 통보는 사용자의 일방적인 종료로 해고에 해당한다.
나. 해고의 정당성(사유, 절차) 여부
사용자는 해고사유를 구체적으로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고, 단순히 계약만료 및 재계약 불가라는 형식적 문구만 기재하였다. 이는 근로기준법 제27조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한 것이다.
가. 해고의 존재 여부
용역업체가 변경되어 변경된 업체와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업무 내용과 근무 장소가 동일하게 유지되었으며, 연차가 승계되는 등 근로계약의 실질적 단절이 없었던 점, 같은 사유로 같은 형식의 신규계약을 체결한 다른 계열사 직원은 고용승계를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근로자의 근로관계는 사용자에게 승계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사용자가 행한 계약 종료 통보는 사용자의 일방적인 종료로 해고에 해당한다.
나. 해고의 정당성(사유, 절차) 여부
사용자는 해고사유를 구체적으로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고, 단순히 계약만료 및 재계약 불가라는 형식적 문구만 기재하였다. 이는 근로기준법 제27조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한 것이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