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해
2026BUHA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충북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7월 20일
요지
갱신기대권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어 계약기간의 만료로 당사자의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회사의 규정이나 근로계약의 내용에 기간 만료에도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당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고 관례적인 갱신 여부도 확인되지 않아, 당사자 간의 근로관계는 근로계약의 내용에 따라 정해진 기간의 만료로 당연히 종료되었다. 따라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한다.
회사의 규정이나 근로계약의 내용에 기간 만료에도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당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고 관례적인 갱신 여부도 확인되지 않아, 당사자 간의 근로관계는 근로계약의 내용에 따라 정해진 기간의 만료로 당연히 종료되었다. 따라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한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