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해

2026BUHA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7월 24일

요지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따른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해고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가 제출한 사직서 상 사직 예정일 전에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나, 근로자가 예정한 근로관계 종료일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앞당겼다고 볼만한 근거자료가 없고, 사용자의 지속적인 출근 요청에도 근로자가 응하지 않았던 점을 고려하면 근로관계 종료 사유가 해고에 의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음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