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해
2026BUHA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6월 9일
요지
경영 관련 사무를 위임받은 임원에 해당하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① 근로자는 사용자와 경영 위임 계약서를 작성한 점, ② 경영 위임 계약서에는 근로자가 전문 임원으로서 사용자로부터 직위와 보수에 수반되는 경영에 관련된 사항을 위임받은 자라고 적혀 있는 점, ③ 근로자성 여부에 대하여 근로자의 주장만 있을 뿐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④ 임원도 상급자인 본부장이나 대표와 업무를 조정ㆍ보고할 의무가 있으므로 업무를 보고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상당한 지휘ㆍ감독하에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는 사용자로부터 경영 관련 사무를 위임받아 업무를 처리하는 임원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음
① 근로자는 사용자와 경영 위임 계약서를 작성한 점, ② 경영 위임 계약서에는 근로자가 전문 임원으로서 사용자로부터 직위와 보수에 수반되는 경영에 관련된 사항을 위임받은 자라고 적혀 있는 점, ③ 근로자성 여부에 대하여 근로자의 주장만 있을 뿐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④ 임원도 상급자인 본부장이나 대표와 업무를 조정ㆍ보고할 의무가 있으므로 업무를 보고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상당한 지휘ㆍ감독하에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는 사용자로부터 경영 관련 사무를 위임받아 업무를 처리하는 임원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음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