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해

2026BUHA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8월 19일

요지

전보는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은 통상 감수해야 할 범위를 현저하게 벗어났다고 볼 수 없고,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를 거쳤다는 점에서 전보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이 사건 인사발령은 조직 내 갈등을 해소하고 조직 운영을 안정화하기 위하여 이루어진 통상의 인사권 행사로서 그 업무상 필요성과 대상자 선정의 합리성이 인정되며, 이 사건 전보로 인하여 이 사건 근로자가 입게 되는 생활상 불이익이 통상 감수하여야 할 범위를 현저하게 벗어났다고 보기는 어렵고,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를 거쳤다는 점에서 이 사건 인사발령은 정당하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