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해
2026BUHA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인천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7월 23일
요지
근로자에게 금전보상명령을 받을 구제이익이 있고, 해고가 존재하며 해고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존재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구제이익이 있는지 여부
근로자는 원직복직에 갈음한 금전보상을 신청취지로 하였고, 사용자가 구제신청의 판정일을 기준으로 한 임금상당액 이상의 금전보상을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근로자에게 금전보상 명령의 구제이익이 소멸되었다고 볼 수 없다.
나.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박 부장은 2026. 5. 21. 근로자에게 회사 직인이 날인된 본채용 거절 및 근로계약 종료 통지서를 이메일로 송부하고, 카카오톡으로 그 송부 사실을 안내하였다. 박 부장이 사내이사이자 인사 및 수습평가 업무를 담당하였고, 통지서의 내용과 형식도 근로관계 종료 의사를 명확히 표시한 것이므로 이는 해고에 해당한다.
다. 해고가 정당(사유, 절차)한지 여부
사용자는 회사가 스스로 정한 수습사원 평가 및 정규직 전환 절차를 준수하지 아니한 채 근로자의 본채용을 거부하였으므로 해고는 절차적으로 부당하므로, 해고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따져볼 필요 없이 부당한 해고이다.
라. 금전보상명령신청의 수용 여부
근로자가 원직복직에 갈음하여 금전보상을 원하고 있으므로 이를 수용하되, 일부 임금상당액이 지급된 기간을 고려하여 금전보상명령액을 산정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판단된다.
가. 구제이익이 있는지 여부
근로자는 원직복직에 갈음한 금전보상을 신청취지로 하였고, 사용자가 구제신청의 판정일을 기준으로 한 임금상당액 이상의 금전보상을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근로자에게 금전보상 명령의 구제이익이 소멸되었다고 볼 수 없다.
나.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박 부장은 2026. 5. 21. 근로자에게 회사 직인이 날인된 본채용 거절 및 근로계약 종료 통지서를 이메일로 송부하고, 카카오톡으로 그 송부 사실을 안내하였다. 박 부장이 사내이사이자 인사 및 수습평가 업무를 담당하였고, 통지서의 내용과 형식도 근로관계 종료 의사를 명확히 표시한 것이므로 이는 해고에 해당한다.
다. 해고가 정당(사유, 절차)한지 여부
사용자는 회사가 스스로 정한 수습사원 평가 및 정규직 전환 절차를 준수하지 아니한 채 근로자의 본채용을 거부하였으므로 해고는 절차적으로 부당하므로, 해고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따져볼 필요 없이 부당한 해고이다.
라. 금전보상명령신청의 수용 여부
근로자가 원직복직에 갈음하여 금전보상을 원하고 있으므로 이를 수용하되, 일부 임금상당액이 지급된 기간을 고려하여 금전보상명령액을 산정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판단된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