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해
2026BUHA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7월 16일
요지
근로자의 사직원 제출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① 근로자는 2026. 2. 10. 자필 사직원을 작성하여 사용자에게 제출했는데 퇴직사유는 '개인사정’, 퇴직일은 '2026. 3. 31.이고, 사용자는 이를 즉시 수리하여 2026. 3. 31. 근로관계 종료의 효과가 발생한 점, ② 근로자는 다른 회사로의 이직 날짜가 연기되어 회사에서 더 근무하려고 사직서의 내용을 수정하려고 돌려달라고 요청했으나 거절당하자 구제신청을 접수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재택근무 명령은 회사 직원의 보호 목적이 있고 사용자는 근로자의 퇴직 희망일인 2026. 3. 31.까지 임금을 모두 지급한 점 등을 종합하면,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함
① 근로자는 2026. 2. 10. 자필 사직원을 작성하여 사용자에게 제출했는데 퇴직사유는 '개인사정’, 퇴직일은 '2026. 3. 31.이고, 사용자는 이를 즉시 수리하여 2026. 3. 31. 근로관계 종료의 효과가 발생한 점, ② 근로자는 다른 회사로의 이직 날짜가 연기되어 회사에서 더 근무하려고 사직서의 내용을 수정하려고 돌려달라고 요청했으나 거절당하자 구제신청을 접수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재택근무 명령은 회사 직원의 보호 목적이 있고 사용자는 근로자의 퇴직 희망일인 2026. 3. 31.까지 임금을 모두 지급한 점 등을 종합하면,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함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