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해

2026BUHA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부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7월 22일

요지

징계사유가 일부 인정되고 징계절차도 적법하나, 징계양정이 과하여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1) (징계사유1 내지 5) 피해근로자가 성적 굴욕감을 느꼈다고 인정하기 어려워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
2) (징계사유6 내지 11) 징계사유6 내지 9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므로 취업규칙 제89조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하나, 징계사유10, 11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지 않아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인정되는 징계사유6 내지 9만으로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책임 있는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징계해고는 그 양정이 과하여 사용자의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것으로 부당하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