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해
2026BUHA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7월 13일
요지
직장 내 괴롭힘 신고에 따른 분리 조치는 전보에 해당하지 않고, 설령 전보라 하더라도 원상회복이 이루어졌으므로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① 사용자가 근로자들에 대해 조치한 근무 장소의 변경은 직장 내 괴롭힘 신고에 따른 분리 조치에 해당하는 점, ② 직장 내 괴롭힘 신고에 따른 분리 조치는 근로기준법상 전보에 해당하지 않는 점, ③ 설령 근무 장소의 변경이 전보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원상회복이 이루어진 점 등을 종합하면, 구제 대상이 되는 근로기준법상 전보가 없으므로 근로자들이 다툴 구제이익이 없음
① 사용자가 근로자들에 대해 조치한 근무 장소의 변경은 직장 내 괴롭힘 신고에 따른 분리 조치에 해당하는 점, ② 직장 내 괴롭힘 신고에 따른 분리 조치는 근로기준법상 전보에 해당하지 않는 점, ③ 설령 근무 장소의 변경이 전보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원상회복이 이루어진 점 등을 종합하면, 구제 대상이 되는 근로기준법상 전보가 없으므로 근로자들이 다툴 구제이익이 없음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