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해
2026BUHA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7월 31일
요지
취업규칙에서 정한 징계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여 절차상 하자로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단한 사례
가. 이 사건 해고가 있는지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해지 통보서를 발송하고, 같은 날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한 사실로 볼 때 이 사건 근로계약 해지는 해고에 해당함
나. 이 사건 해고가 정당한지(사유, 절차) 여부
취업규칙에서 정한 징계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소명자료 제출을 요구했다는 근거가 확인되지 않아 절차상 부당하므로, 나머지 쟁점에 대하여 판단할 필요 없이 이 사건 해고는 부당함
가. 이 사건 해고가 있는지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해지 통보서를 발송하고, 같은 날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한 사실로 볼 때 이 사건 근로계약 해지는 해고에 해당함
나. 이 사건 해고가 정당한지(사유, 절차) 여부
취업규칙에서 정한 징계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소명자료 제출을 요구했다는 근거가 확인되지 않아 절차상 부당하므로, 나머지 쟁점에 대하여 판단할 필요 없이 이 사건 해고는 부당함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