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해

2026BUHA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인천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8월 11일

요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사직서를 제출하여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는 2026. 2. 13. 근로자에게 사직서 서식을 교부하였고 근로자는 사직서 서식의 내용을 확인한 후 한 달 뒤 퇴사하기로 하고 직접 서명하고 사용자에게 전달한 점, 이후 근로자는 2026. 3. 12. 퇴사일까지 사용자에게 아무런 이의제기도 하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근로자는 당시 상황에서 그것이 최선이라 판단하여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보이고 이를 진의 아닌 의사표시라고 할 만한 사정은 없으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