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해
2026BUHA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8월 4일
요지
징계의 사유, 양정, 절차가 모두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동료 직원에 대해 근거없는 유언비어를 퍼트리고, 상급자의 정당한 업무지시를 팀원들 앞에서 평가절하하고, 실제로도 업무지연, 업무 미이행을 자행하였으며, 근무시간 중 장시간 근무지를 이탈하는 등의 행위가 징계사유로 인정됨
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 여부
근로자는 직장 내 괴롭힘의 피해자인 본인에게만 중징계가 이루어져 가해자에 대한 징계에 비해 과중하다고 주장하나 ① 이 사건 회사는 이 사건 징계사유와 같은 직무태만, 직장질서 문란 행위에 대하여 징계 면직 처분한 이력이 있는 점, ② 이 사건 근로자의 재심신청 후 정직 1개월을 정직 3주로 감경한 점, ③ 이 사건 근로자가 징계사유에 대해 반성의 정이 없는 점, ④ 직장내 괴롭힘은 이 사건 징계사유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 보면, 근로자에 대한 정직 3주의 양정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됨
다. 징계절차가 적법한지 여부
이 사건 회사의 취업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징계절차를 모두 이행하여 절차상 하자는 확인되지 않음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동료 직원에 대해 근거없는 유언비어를 퍼트리고, 상급자의 정당한 업무지시를 팀원들 앞에서 평가절하하고, 실제로도 업무지연, 업무 미이행을 자행하였으며, 근무시간 중 장시간 근무지를 이탈하는 등의 행위가 징계사유로 인정됨
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 여부
근로자는 직장 내 괴롭힘의 피해자인 본인에게만 중징계가 이루어져 가해자에 대한 징계에 비해 과중하다고 주장하나 ① 이 사건 회사는 이 사건 징계사유와 같은 직무태만, 직장질서 문란 행위에 대하여 징계 면직 처분한 이력이 있는 점, ② 이 사건 근로자의 재심신청 후 정직 1개월을 정직 3주로 감경한 점, ③ 이 사건 근로자가 징계사유에 대해 반성의 정이 없는 점, ④ 직장내 괴롭힘은 이 사건 징계사유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 보면, 근로자에 대한 정직 3주의 양정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됨
다. 징계절차가 적법한지 여부
이 사건 회사의 취업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징계절차를 모두 이행하여 절차상 하자는 확인되지 않음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