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해

2026BUHA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인천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7월 6일

요지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근로계약의 의사가 합치되었거나 사용자가 객관적으로 근로자에게 채용하겠다는 의사를 명확하게 표명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채용내정이 성립하지 않았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임금 등 근로조건의 본질적 사항에 대한 의사의 합치가 확인되지 않고,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채용을 통지하는 등 채용의사를 외부적ㆍ객관적으로 명확하게 표명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당사자 사이에 채용내정에 기초한 유효한 근로계약이 성립하였음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채용내정 성립을 전제로 하는 채용내정취소가 정당(사유, 절차)한지 여부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