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해

2026BUHA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7월 14일

요지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양정이 과하지 않으며, 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정당한 정직이라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근로자가 사용자의 업무지시를 불이행하고 상급자에게 반말을 하는 등 상호존중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징계사유가 존재함
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 여부
근로자의 업무지시 불응 및 근태규정 위반이 지속될 뿐 아니라 지적된 문제점에 대한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는 점, 기존의 유사 징계양정 사례 등에 비추어 볼 때, 정직 2개월은 양정이 과다하지 않음
다. 징계절차가 적법한지 여부
사용자가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따라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였고 근로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였으며 징계사유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해고를 통보하였으므로 징계절차에 있어 하자는 없다고 보임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