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해

2026BUHA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7월 30일

요지

근로계약 갱신에 관한 신뢰는 형성되어 있으나, 근로계약 갱신 거절의 합리적 사유가 있다고 판정한 사례

가. 근로자가 기간제근로자인지
근로자는 기간제법 제4조제1항의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전문가로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계속 사용할 수 있는 기간제근로자에 해당함
나.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근로자의 근로계약 갱신 이력, 사용자의 근로계약 갱신 사례 등을 고려하면 당사자 사이에 평가 등에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근로계약이 갱신될 것이라는 기대가 형성되었음
다. 근로계약 갱신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사용자가 근로자의 저조한 성과, 낮은 평가 결과, 부정적인 평판 등을 이유로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한 데에는 합리적 이유가 있으므로, 근로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 종료는 정당함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