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해
2026BUHA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인천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7월 29일
요지
근로자들의 의사표시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들은 각자 근로관계 종료를 전제로 퇴직금을 요구하거나 퇴사 의사를 표시하는 행동은 하면서도 사용자에게 부당하다고 항의하거나, 계속 출근 의사를 밝히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므로 근로관계의 종료가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하여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다.
근로자들은 각자 근로관계 종료를 전제로 퇴직금을 요구하거나 퇴사 의사를 표시하는 행동은 하면서도 사용자에게 부당하다고 항의하거나, 계속 출근 의사를 밝히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므로 근로관계의 종료가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하여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