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해
2026BUHA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7월 9일
요지
징계사유가 일부 인정되나 징계절차에 하자가 있어 정직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국제대회 숙박 일정 관리 소홀은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으나, 나머지 징계사유인 국제지도자 교육 기회 관리 소홀, 국제대회 대표단 물품 관리ㆍ전달 소홀, 국가대표 출장계획서 내부 보고 누락 및 허위 보고 의혹은 사무처 운영규정 제56조 위반에 해당하므로 징계사유가 존재함
나.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무처 운영규정 제6조제3항에 따라 외부 인사 3명을 포함하여 징계위원회를 구성해야 하나, 초심 징계위원회에는 외부 인사가 1명, 재심 징계위원회에는 외부 인사 2명이 포함되어 규정상 3명 이상이라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절차상 하자가 있음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국제대회 숙박 일정 관리 소홀은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으나, 나머지 징계사유인 국제지도자 교육 기회 관리 소홀, 국제대회 대표단 물품 관리ㆍ전달 소홀, 국가대표 출장계획서 내부 보고 누락 및 허위 보고 의혹은 사무처 운영규정 제56조 위반에 해당하므로 징계사유가 존재함
나.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무처 운영규정 제6조제3항에 따라 외부 인사 3명을 포함하여 징계위원회를 구성해야 하나, 초심 징계위원회에는 외부 인사가 1명, 재심 징계위원회에는 외부 인사 2명이 포함되어 규정상 3명 이상이라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절차상 하자가 있음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