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해
2026BUHA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7월 6일
요지
사용자와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①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자신이 설립한 자회사 및 자회사 소유의 플랫폼 운영권을 매각한 점, ② 근로자는 매각 이후에도 동일한 업무를 하며 이전과 같은 경영자로서 업무를 한 점, ③ 매각 대가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3년 동안 성과급과 스톡옵션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점, ④ 근로자는 자신이 설립한 업체의 대표자로서 사내이사로도 등재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자는 사용자와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음
①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자신이 설립한 자회사 및 자회사 소유의 플랫폼 운영권을 매각한 점, ② 근로자는 매각 이후에도 동일한 업무를 하며 이전과 같은 경영자로서 업무를 한 점, ③ 매각 대가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3년 동안 성과급과 스톡옵션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점, ④ 근로자는 자신이 설립한 업체의 대표자로서 사내이사로도 등재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자는 사용자와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음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