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해
2026BUHA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강원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7월 28일
요지
근로계약 갱신에 관한 규정 및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다고 볼만한 관행이 없어 갱신기대권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가. 근로계약의 갱신 기대권이 존재하는지 여부
취업규칙에 근로계약 갱신과 관련된 규정이 없는 점, 2차 근로계약을 체결하기 전 프로젝트의 사정을 고려한 계약기간의 설정에 대한 설명 및 합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근로계약서에 당사자 간 별도 합의가 없을 경우 본 계약은 자동 종료된다는 단서 조항을 확인하고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보이는 점, 계약갱신에 관한 관행이 있다거나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다고 볼만한 근거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나.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
설령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가정하더라도 프로젝트가 종료되고 새로운 프로젝트에서는 기존의 기간제근로자들을 유지할 수 있는 여력이 존재하지 않거나 다른 기간제근로자들도 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근로계약이 종료된 사정 등을 보면 갱신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가. 근로계약의 갱신 기대권이 존재하는지 여부
취업규칙에 근로계약 갱신과 관련된 규정이 없는 점, 2차 근로계약을 체결하기 전 프로젝트의 사정을 고려한 계약기간의 설정에 대한 설명 및 합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근로계약서에 당사자 간 별도 합의가 없을 경우 본 계약은 자동 종료된다는 단서 조항을 확인하고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보이는 점, 계약갱신에 관한 관행이 있다거나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다고 볼만한 근거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나.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
설령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가정하더라도 프로젝트가 종료되고 새로운 프로젝트에서는 기존의 기간제근로자들을 유지할 수 있는 여력이 존재하지 않거나 다른 기간제근로자들도 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근로계약이 종료된 사정 등을 보면 갱신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