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해

2026BUHA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6월 24일

요지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징계 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상 하자가 없으므로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공개된 장소에서 직원 간 다툼으로 사업장의 이미지를 실추한 점과 감사 수검을 거부한 행위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의 감사 거부 횟수와 감사업무의 중요성, 근로자에게 반성의 태도가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징계양정은 적정함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근로자에게 인사위원회 개최를 통지하고 근로자가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소명하는 등 징계절차를 적법하게 준수한 것으로 인정됨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