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해

2026BUHA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7월 28일

요지

시험 관리자로서 답안지 분실에 대한 책임이 인정되므로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해고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는 시험 관리를 책임지는 고사본부장으로서 답안지 등의 운반 및 보안에 대한 책임이 있고 답안지 운반 과정에서 주의의무를 충분히 다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취업규칙 제33조제10호 및 제22호 위반에 해당하므로 징계사유가 인정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사용자 업종 특성상 평가시험의 신뢰도가 중요한데, 징계사유인 답안지 분실로 회사 신뢰도에 큰 타격이 발생할 수 있고, 답안지 분실 이후 시험 응시생들에게 보상하는 과정에서 금전적 손해 및 업무 지장이 발생하는 등 피해가 발생하였으므로 징계양정은 적정함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취업규칙에 징계절차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없고, 사용자가 징계위원회를 개최한다는 사실을 알리고 근로자에게 소명서도 받는 등 근로자의 방어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어 절차상 하자는 없는 것으로 보임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