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해

2026BUHA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7월 15일

요지

시용근로자의 본채용 거부에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며 절차도 준수하여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시용근로자인지 여부
회사의 취업규칙 제9조에 수습(시용)기간에 대해 명시하고 있고, 당사자 간에 작성된 근로계약서에 '취업규칙 제9조에 의거하여 입사일로부터 3개월 동안 수습기간을 두며, 수습 평가 후 면수습 여부를 결정한다’고 기재하면서 근로자도 이를 취업조건으로 하는데 동의하는 서명을 하였으므로 시용근로자에 해당함
나. 본채용 거부가 정당한지(사유, 절차) 여부
근로자가 수습기간 중 잦은 지각과 조퇴, 근무지 무단이탈을 한 점, 사용자가 실시한 두 번의 평가에서 모두 채용 기준에 미달하여 업무역량과 성실성이 부족했던 점, 사용자가 개선 기회를 부여하였으나 근로자가 이를 거부한 점, 사용자가 본채용 거부 사유를 서면으로 통보하여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한 점을 종합하면 본채용 거부는 정당함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