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해
2026BUHA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북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8월 18일
요지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한 사실이 없으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가 자신의 복귀 시점을 알리지 않아 사용자는 외국인고용법 시행규칙에 따라 법령상 신고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사용자는 근로자의 이탈 직후 복귀를 요청한 점, 사업장변경 사유 확인서에 '근로자 무단결근으로 인한 근로계약 해지’ 항목에 표시한 것은 서식의 세분류 항목 중 무단결근 사안에 상응하는 항목을 선택한 것일 뿐 근로관계 종료를 대외적으로 표시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사용자가 노무 제공 수령을 거부하거나 복귀를 거부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해고를 전제로 한 나머지 쟁점 사항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근로자가 자신의 복귀 시점을 알리지 않아 사용자는 외국인고용법 시행규칙에 따라 법령상 신고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사용자는 근로자의 이탈 직후 복귀를 요청한 점, 사업장변경 사유 확인서에 '근로자 무단결근으로 인한 근로계약 해지’ 항목에 표시한 것은 서식의 세분류 항목 중 무단결근 사안에 상응하는 항목을 선택한 것일 뿐 근로관계 종료를 대외적으로 표시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사용자가 노무 제공 수령을 거부하거나 복귀를 거부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해고를 전제로 한 나머지 쟁점 사항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