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해
2026BUHA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7월 13일
요지
승무정지 및 징계해고가 부당하다고 인정되나, 정년 후 촉탁직 재고용 기대권을 인정하기 어렵고, 불이익 취급 및 지배ㆍ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가. 승무정지의 정당성 여부
승무정지가 징계가 아닌 업무명령에 해당하나, 업무상 필요성에 비해 승무정지로 인해 발생하는 생활상 불이익이 현저하게 커 부당함
나. 징계해고의 정당성 여부
운송수입금 횡령의 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않고 동료 폭행 및 직장 질서 문란의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인정되는 징계사유만으로 해고는 사용자에게 부여된 징계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나 위법함
다. 정년 후 촉탁직 재고용 기대권 및 재고용 거절의 합리적 사유 여부
정년 후 촉탁직 근로자 재고용 관련 규정이 없고, 정년 후 촉탁직 재고용 관행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기대권을 인정하기 어려움
라. 승무정지, 징계해고, 촉탁직 재고용 거절 및 사업장 출입 거부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용자가 부당노동행위 의사로 해당 행위를 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추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음
가. 승무정지의 정당성 여부
승무정지가 징계가 아닌 업무명령에 해당하나, 업무상 필요성에 비해 승무정지로 인해 발생하는 생활상 불이익이 현저하게 커 부당함
나. 징계해고의 정당성 여부
운송수입금 횡령의 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않고 동료 폭행 및 직장 질서 문란의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인정되는 징계사유만으로 해고는 사용자에게 부여된 징계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나 위법함
다. 정년 후 촉탁직 재고용 기대권 및 재고용 거절의 합리적 사유 여부
정년 후 촉탁직 근로자 재고용 관련 규정이 없고, 정년 후 촉탁직 재고용 관행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기대권을 인정하기 어려움
라. 승무정지, 징계해고, 촉탁직 재고용 거절 및 사업장 출입 거부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용자가 부당노동행위 의사로 해당 행위를 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추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음
주문
일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