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해

2026BUHA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7월 3일

요지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고, 사용자가 이를 수리함으로써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로 2026. 4. 29.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단되고,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따른 해고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볼 사정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