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해
2026BUHA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북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7월 24일
요지
이 사건 근로자에게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그 양정이 적정하며 절차상 하자가 존재하지 않아 기각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이 사건 근로자가 근무를 태만히 한 행위, 상급자의 정당한 지시에 불응한 행위, 상급자에게 욕설 및 협박을 하여 규율질서를 문란하게 한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이 적정성 여부
이 사건 근로자의 비위행위의 수, 비위의 정도, 과실 여부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징계 양정은 적정하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에게 소명기회를 적법하게 부여하는 등 절차상 하자가 존재하지 않는다.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이 사건 근로자가 근무를 태만히 한 행위, 상급자의 정당한 지시에 불응한 행위, 상급자에게 욕설 및 협박을 하여 규율질서를 문란하게 한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이 적정성 여부
이 사건 근로자의 비위행위의 수, 비위의 정도, 과실 여부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징계 양정은 적정하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에게 소명기회를 적법하게 부여하는 등 절차상 하자가 존재하지 않는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