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해

2026BUHA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7월 6일

요지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에 해당되어 구제신청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가.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① 사용자가 근로자의 업무내용 등을 정하여, 사용자의 상당한 지휘ㆍ감독을 받았다고 볼 수 있는 점, ② 근로자는 사업장의 복무규정을 적용받은 점, ③ 근로자가 근무시간 및 근무장소에 구속된 점, ④ 근로의 대가로 고정적, 정기적인 금품을 지급받은 점, ⑤ 근로자가 본인의 업무를 타인에게 대체하는 것이 불가능한 점 등을 감안할 때, 근로자는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으로 구제신청 대상인지 여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는 부목사 3명, 랜선사역자, 미화원 을 제외하고, 근로자와 동종 업무를 담당하는 전도사를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인정하더라도 산정기간 동안 이 사건 교회의 상시근로자 수는 약 3.25명으로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인 사업장으로 판단되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 적용 대상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