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해
2026BUHA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강원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7월 27일
요지
사용자의 당사자 적격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를 채용하고, 근로계약을 체결하며, 고용보험 취득ㆍ상실신고 및 임금 지급을 수행한 주체는 감리용역업체이고, 발주자인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한 근로기준법상의 사용자 또는 이 사건 구제신청에 있어서 피신청인 적격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
근로자를 채용하고, 근로계약을 체결하며, 고용보험 취득ㆍ상실신고 및 임금 지급을 수행한 주체는 감리용역업체이고, 발주자인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한 근로기준법상의 사용자 또는 이 사건 구제신청에 있어서 피신청인 적격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