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해

2026BUHA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북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7월 2일

요지

소방안전관리자 해임은 그 밖의 징벌 및 전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구제 대상이 아니라는 판정

근로기준법 제23조의 노동위원회 구제대상이 되는 그 밖의 징벌은 근로자의 비위 등에 대한 제재를 목적으로 하는 불이익 처분을 의미하는 것으로 소방안전관리자 해임은 관련 법률에 따른 선임권자의 인사조치로 그 밖에 징벌에 해당하지 않으며 근로자가 수행하는 주된 업무내용의 변동이 없으므로 노동위원회 구제대상인 전보에도 해당하지 않아 구제신청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