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해

2026BUHA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충북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7월 24일

요지

당사자 간 근로관계는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로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가 사직서 작성에 관한 진술이 일관되지 않은 점, 적어도 사직서 작성자란에 자신의 이름을 기재하고 서명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는 점, 2026. 3. 6.경 어깨가 아파 더 이상 일을 하기 어렵다고 말한 사실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사직서의 진정성립은 인정되며, 사직서 제출 이후 계속 근무 의사를 표시하거나 사직 의사를 철회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는 점, 사용자의 사직 강요나 기망이 있었다고 볼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의 사직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판단된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