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해

2026BUHA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7월 16일

요지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였다고 볼만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아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알겠습니다. 퇴사 처리 하겠습니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은 근로자가 보낸 문자메시지 내용을 사직의 의사표시로 받아들였다고 보일 뿐, 근로자에 대해 일방적으로 해고의 의사표시를 한 것이라 보기 어려운 점, 사용자가 '채용공고는 추가 모집에 해당하고 퇴사 처리되지 않았으니 출근하라’고 독려하였고 4대보험이 상실신고 처리된 이력이 없는 점 등을 감안하면 근로자에 대하여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였다고 볼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확인되지 않는 점, 사용자가 2026. 5. 19. 고용24에 자재 매니저에 대한 채용공고를 올린 것이 곧바로 근로자에 대한 일방적인 해고의 의사표시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그 외에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였다고 볼만한 객관적인 사정 또한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