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교섭
2026GYSEOOO
과반수 노동조합에 대한 이의 신청
강원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7월 28일
요지
신청 노동조합2가 과반수 노동조합이라고 결정한 사례
조합원 수 산정기준일인 2026. 6. 16. 현재 교섭단위의 전체 확인된 조합원 수는 150명이고, 그중 연합한 신청 노동조합1과 신청 외 노동조합의 조합원 수는 69.5명, 신청 노동조합2의 조합원 수는 80.5명으로, 이 사건 교섭단위 전체 조합원 수 150명의 반수인 75명을 초과하는 신청 노동조합2를 과반수 노동조합으로 봄이 타당하다.
조합원 수 산정기준일인 2026. 6. 16. 현재 교섭단위의 전체 확인된 조합원 수는 150명이고, 그중 연합한 신청 노동조합1과 신청 외 노동조합의 조합원 수는 69.5명, 신청 노동조합2의 조합원 수는 80.5명으로, 이 사건 교섭단위 전체 조합원 수 150명의 반수인 75명을 초과하는 신청 노동조합2를 과반수 노동조합으로 봄이 타당하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