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해
2026BUHA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북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7월 16일
요지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2026. 5. 16. 해고되었다고 주장하나, 사용자와 근로자 간 다툼은 있었으나 사용자가 해고의 의사를 표시한 바가 없고 근로자가 지레짐작하여 사업장을 이탈한 후 복귀하지 않았으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해고의 정당성 여부에 대해서는 더 이상 살펴볼 필요가 없다.
근로자는 2026. 5. 16. 해고되었다고 주장하나, 사용자와 근로자 간 다툼은 있었으나 사용자가 해고의 의사를 표시한 바가 없고 근로자가 지레짐작하여 사업장을 이탈한 후 복귀하지 않았으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해고의 정당성 여부에 대해서는 더 이상 살펴볼 필요가 없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