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교섭

2026GYSEOOO

과반수 노동조합에 대한 이의 신청

경북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7월 30일

요지

사용자가 공고한 신청 외 노동조합이 과반수 노동조합이라고 결정한 사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규칙 제10조의6제1항에 따라 제출된 자료를 기준으로 종사근로자인 조합원 수를 계산하여 확인한 결과, 조합원 수 산정기준일(2026. 6. 19.) 현재 사용자가 공고한 신청 외 노동조합이 과반수 노동조합이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