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해

2026BUHA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7월 29일

요지

기간제근로자에 대해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계약서 등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이 없고, 계약기간이 종료되면 근로계약을 종료할 것을 근로자가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으며, 근로자와 근로계약 갱신 사례가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을 인정할 수 없음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