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해

2026BUHA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7월 24일

요지

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가 해고가 있었다고 주장하는 2026. 4. 11. 면담에서 사용자의 확정적인 해고 의사표시가 있었다고 볼 수 없고, 사용자는 면담 직후 근로자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거나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근로자와 사용자의 근로관계가 계속 유지되고 있으니 출근할 것을 독려하였으며, 사용자가 근로자의 노무 제공을 묵시적으로 거부한 의사표시 또한 확인되지 않으므로 이 사건 근로관계 종료에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따른 해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음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