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해

2026BUHA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7월 20일

요지

해고 의사표시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2025. 8. 8. 사용자가 전화로 해고 통지하였다고 주장하나, 사용자는 이를 부인하는 가운데, 제출된 유일한 증거자료인 통화 녹취록만으로는 사용자가 해고의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근로자는 근로계약관계가 해고로 종료하였다는 것을 입증하지 못하여 해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