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해
2026BUHA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8월 4일
요지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로 근로관계가 합의해지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의 해고를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제출되지 않은 점, 근로자가 사직서에 직접 서명하여 사용자에게 제출한 점, 사직서 제출 과정에서 사용자의 강박행위 등이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을 확인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사용자의 퇴사 권유에 근로자가 이를 수용하고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사용자가 사직서를 수리함으로써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음
사용자의 해고를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제출되지 않은 점, 근로자가 사직서에 직접 서명하여 사용자에게 제출한 점, 사직서 제출 과정에서 사용자의 강박행위 등이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을 확인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사용자의 퇴사 권유에 근로자가 이를 수용하고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사용자가 사직서를 수리함으로써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음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