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해
2026BUHA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7월 16일
요지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해고는 없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사용자가 구체적인 근거 없이 정규직으로 채용된 근로자를 일방적으로 해고하여 인사권을 남용하였다고 주장하나, 근로자가 사용자의 권고사직을 수용하여 자필로 사직서를 작성하고 사용자가 이를 수용하여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임
근로자는 사용자가 구체적인 근거 없이 정규직으로 채용된 근로자를 일방적으로 해고하여 인사권을 남용하였다고 주장하나, 근로자가 사용자의 권고사직을 수용하여 자필로 사직서를 작성하고 사용자가 이를 수용하여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임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