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해
2026BUHA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북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7월 22일
요지
정리해고 요건을 모두 충족하지 못하여 부당하나, 불이익 취급 및 지배ㆍ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가. 정리해고의 정당성(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 해고회피노력, 해고대상자 선정의 합리성ㆍ공정성, 근로자대표와 성실한 협의) 여부
①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② 해고회피노력을 다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③ 해고대상자 선정기준도 합리성 및 공정성이 의심되고, ④ 사용자의 정리해고계획 및 기준 전달에 있어 근로자대표 및 노동조합과 실질적이고 성실한 협의를 거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나. 정리해고가 불이익 취급 및 지배ㆍ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정리해고는 경영사정 악화에 기인한 점,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확인할 수 없어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기인하여 이루어졌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가. 정리해고의 정당성(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 해고회피노력, 해고대상자 선정의 합리성ㆍ공정성, 근로자대표와 성실한 협의) 여부
①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② 해고회피노력을 다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③ 해고대상자 선정기준도 합리성 및 공정성이 의심되고, ④ 사용자의 정리해고계획 및 기준 전달에 있어 근로자대표 및 노동조합과 실질적이고 성실한 협의를 거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나. 정리해고가 불이익 취급 및 지배ㆍ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정리해고는 경영사정 악화에 기인한 점,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확인할 수 없어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기인하여 이루어졌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